정읍시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를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 2천여 업소를 대상으로 404개 해당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었다는 것. 나머지는 문을 닫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전북도 내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강화로 식당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또,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은 21시 이후로 매장 내 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 공무원 18명으로 9개 반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섰다.
특별점검반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였다.
단속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1천368개소와 휴게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이었다.
특별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사항과 21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 행정명령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단속은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자료제공 보건위생과 담당 주원경/정리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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