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살림살이라고 해도 그렇게 처리할까?

일부 소수의 지도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무상무념? 무상 무개념?
그렇다면 진정성은 있는 것일까?
아님, 정읍의 미래를 걱정하며 생각하는 행동일까? 등등 그들의 속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최근에도 정읍시는 또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고창,부안의 분리쓰레기까지 반입해 생활자원회수센타(총 사업비 102억원/국비19억도비 6억 시비77억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지난주 본보 편집위원들 다수는 왜, 우리인가? 또 그런 돈이 있으면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게 낫다는 말까지 했다.
  얼마전부터 진행 중인 제3단지에 총48억. 엊그제 발표한 신정동 최첨단 단지에 총88억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 국가공모사업 즉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놓고서도 비난의 수위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시 정읍시는 분리쓰레기까지 반입하는 공모사업을 자랑이라도 하듯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엇이든 덥석 물고 보자는 공직자의 발상과 사업추진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노리고 얻기 위한 행위인지 일반인의 상식으로선 쉽게 납득이 안된다.
어쨋거나 이같은 무분별한 국가공모사업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 후원자가 본보에 언론문화창달을 위해 10억짜리 윤전기를 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노 라고 말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윤전기를 들여놓을 땅 구입비용과 그것을 담아낼 건물을 세울 여력 등이 없고 더욱이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은 고사하고 유지관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이나 기업을 경영하든 또 국가경영과 자방자치단체 경영 또한 그 흐름과 맥락은 대소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다.
그런 연휴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매사를 꼼꼼하게 투자대비 그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고 사후, 누구 무엇을 위한 사업이기에 또 그로인한 유지관리 비용까지를 고려했더라면 섣불리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도, 허허벌판과 마찬가지인 환경속에서 복합문화센터와 생활자원 회수센타 건립에 그렇게 쉽게 아니, 무분별하게 무개념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읍사회 곳곳에는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들이 적잖게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공모사업들이 현재, 별 의미와 부가가치도 없이 존재하고 있거나 애물단지로 방치된 듯 한 곳 또한 적지가 않기에 우리의 고민은 더 커가고 염려스러운 것이다.

범법자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

엊그제 일요일이다. 연희내과 쪽서 시청사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 안경집 근처로 기억된다.
이곳은 주차가 홀짝제로 운영되는 도로다.
이미 오른쪽에 차량 한대가 주차돼 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트럭이 또다시 나란히 주차하고서 어디론가 향했다.
담배를 꼬냐물고 불법주차를 하고 가는 그 남자는 필자가 뒤에서 기다리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피해가는데도 전혀 미안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없는듯 보였다.
내 차 바로 뒤로는 경찰차 한대도 따라왔다. 세상 참 너무나 못쓰게 변했다 싶었다. 범법자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너무나 당당한 세상이 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최근 들어서는 공권력이 실종된 듯 보이고 안아무인적 행태가 난무하다. 자기 편의주의와 이기적인 행태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다시말해 적잖은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화를 볼모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준법의 가치를 훼손케 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자들은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이 또한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편의주의에 편승한 이기적인 행태이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아무튼 요즘,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위중한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정부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도 관계당국에서는 허풍을 치듯 말뿐이다. 그러니까 더 잘 지키지 않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근본적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재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무엇무엇은 하지마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서 벌과금에서부터 강제교육과 인신을 구속하겠다고까지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공권력은 법을 위반하면 강제할 것이라고 규정 해 놓고서도 집행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상당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어쨌든 법과 규칙은 지키라고 존재하고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앞장서 해야 책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이든 교통질서 파괴행위든 관계기관은 말뿐이 아닌, 법 집행을 잘 감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강제해야 할 것이다.
도로상에서 노랑황색 실선을 그려놓은 이유 등도, 반드시 운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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