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설!!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조례 현실 맞는 개정을...  

정읍시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내용면에서 무용지물이나 같은채로 방치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청)폭설과 한파로 모든 도로 결빙. 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집, 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수도관동파 등 주의바랍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정읍시청이 시민들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 내용이다.
지난 연말 1차 폭설후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거센 비난을 받은 정읍시는 6일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벌였다.
제설장비는 물론 정읍시청 공무원들도 출근과 동시에 시내 주요 도로변 인도의 제설작업에 참여해 신속한 대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는 공무원으로는 시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신의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읍시민들의 내집앞 눈치우기 독려와 관련한 보도는 2012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10cm정도의 눈이 내렸고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했지만 상가나 주택 거주 시민들은 남일 보듯 지켜만 봤고 일부 면지역에서는 제설작업 문제로 이장과 면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읍시는 “전직원들이 나서 제설작업을 펼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앞으로도 만반의 제설시스템 구축 및 정비와 함께 ‘내 집앞 눈 내가 치우기’ 시민의식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등 폭설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정읍시의 늑장 제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이후 2차 눈이 내린 후 정읍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첫번 폭설의 불만과 아픔을 뒤엎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형식적 내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겼다.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와 ‘제설 시기’‘제설방법’‘제설·제빙 도구의 관리’ 등 6조까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사고와 문제 발생시 책임 및 구상권 청구 가능성등을 나타낸 페널티나 독려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했을 뿐 눈치보기 조례라는 지적이 불가피한 사례여서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래 전부터 정읍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이다. 최근 수년간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이번 폭설로 ‘겨울 정읍’의 면모를 되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원활한 제설과 시민 스스로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과 캠페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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