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모든 민원창구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난해 시청 민원실과 구내식당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20일 현재 감곡면과 태인면, 영원면, 연지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세웠다는 것.
남은 9개 읍면동의 민원창구에도 이달 안에 가림막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민원창구는 장소 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시는 이외에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자료제공 기획예산실 팀장 소애숙 담당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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