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상동 제일 오투그란데 입주자 A씨
병품과 그림, 제사용품, 가족사진 결로 피해 주장
A씨 “부친에게 물려받은 유품 피해 가슴아파, 600만원 넘는다”

지난해 상동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에 입주한 A씨가 내부에 이슬에 맺히는 결로(結露)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응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동현대1차 아파트에 거주하다 제일오투그란데로 이사한 A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제기와 교자상, 병풍, 고가의 그림과 가족사진을 비롯한 각종 집기를 아파트 내 대피공간에 두었다고 밝혔다.
입주후 집안을 정리하던 A씨는 올해 1월 2일 대피공간이 결로로 인해 벽에 물이 줄줄 흐르고 그곳에 두었던 각종 물건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
가족사진도 물에 젖었고 교자상도 파손됐다. 고가의 그림도 훼손되고 병풍은 물론 벽체 내 곰팡이까지 생겨 분통이 터졌다고 밝혔다.
이틀이 지나 관리소장도 현장을 방문해 이 사실을 목격했으며, 지속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대피공간에 두었다가 결로로 그림과 가족사진,교자상,병풍 등이 600만원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 외에도 상당수 입주자들이 이같은 결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며, 고지 미흡이나 공사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공사 최모 소장은 “아파트 내 대피공간은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고지하고 결로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중 1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측이 사전에 대피공간 관리 방법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1월 2일 민원을 제기한 후 1월 4일에 ‘겨울철 베란다 결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9일 입주후 거실 화장실 세면기 소음을 비롯해 안정기교체,베란다 벽면 부풀어 오름,각종 문 덜컹거림 등 11건을 수리했고, 1월 26일까지 큰방 클릭과 곰팡이,베란다 페인트,주방 씽크대 간격 조정 등 7건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특히, “입주후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라고 한다. 직접 시공사가 확인하고 수리해야지 관리사무소에 이를 떠넘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리소측은 “실내와 온도차로 결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며, 환기와 적절한 낭방온도 유지 등을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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