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권익 향상과 지원 육성 허브 역할 다짐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과 회원들은 2월 5일(금)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통과(2021.1.27.)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은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상철의원, 김재오의원, 이복형의원, 김은주의원 등이 발의에 찬성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락현 회장은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하 ‘기본 조례안’) 통과로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상공인 지원,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조례안 발의와 의결에 관심을 기울여 준 시의회와 집행부 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강락현 회장은 “그 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가 미비하여 많은 부분 제약이 있었던 사항들이 이번 기본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육성 등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후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기본 조례안’통과에 힘써주신 정읍시의회를 대표하여 조상중 의장과 집행부를 대표하는 정읍시 유진섭 시장을 예방하여 감사와 환영의 성명서를 전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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