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혐의 A시의원, 징역 6월 집유 2년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직위 상실형이 달하는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지난 16일(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C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C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서도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읍 및 전북도내 시민단체들은 ‘정읍시의회는 즉각 성범죄 시의원을 제명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측은 △성범죄 징역판결 공직자가 의원 임기를 채우게 하면 안된다. △정읍시의회는 지체 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범죄자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공사업체 선정과정 금품 받은 B시의원, 1심 징역 1년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정읍시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1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B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B의원은 2017년 12월, 26억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원은 이를 대가로 공사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읍시의회 B 의원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확보, 다수의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과건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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