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회의를 갖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의원과 관련하여,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사진)는 3월 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문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다.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하 윤리특위)을 의결했다.이번 윤리특위 위원 선임은 지난해 2월13일 정읍시의회 C모(여) 의원이 동료 B모(남) 의원을 2019년 10월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건이후 11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앞서 시의회는 2020년 12월 7일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회기 마지막 제5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위는 이익규 위원장과 황혜숙 부위원장, 위원에는 정상섭, 이상길, 고경윤, 정상철, 기시재, 김재오 의원등 8명이다.▷정읍시의회 윤리특위 이익규 위원장은 지난 22일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의를 위해 당사자의 소명시간을 비롯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면이 있었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 이후 일정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1심 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윤리특위 회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빠른 시일내 해당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인 것이다.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비롯한 징계안이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이 상실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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