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의 4차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의원 제명(除名) 찬반 투표결과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A의원의 제명을 가결했으며, 결의안을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전달했다.
이날 윤리특위 4차회의에서는 A의원의 징계를 △제명으로 할 것인지 △출석정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제명 5명, 출석정지 3명으로 나타나 제명처리 안이 결정됐다.
이어 제명 결정을 위한 투표에는 1명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7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5표, 기권 2표로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명안이 의결됐다.
윤리특위 이익규 위원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윤리특위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의원은 지난 2월 5일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A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정읍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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