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측이 지난 8일 정읍경찰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

법세련은 윤준병 의원이 북한 원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지난 2일 대검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을 거쳐 정읍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날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페이스북에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윤 의원의 주장이 있고 나서 신희동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고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원전을 검토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에 앞서 윤준병 의원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는 이종배 대표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허위사실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론을 왜곡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법세련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20여명 안팎의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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