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배제 않고 적용
과징금 경감 위해 명확한 증빙자료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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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현재 정읍시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신청서 접수자는 총 776건(개인 762,종중 14)이며, 이중 논이 가장 많은 507필지, 밭은 355필지, 대지 246필지, 임야 189필지,기타 184필지 순이다.
그런데 접수 처리자 중 80% 가까이 과징금 대상자일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조치법 신청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국토부 등 정부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을 배제하지 말고 적용토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조법때마다 논란이 됐던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읍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령을 점검한 후 그동안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창구로 이용됐던 관련 특별조치법에 ‘배제’ 조항을 삭제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이처럼 강화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모른 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했다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100범위) 부과 조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 5억 이하 5%,5억 초과 30억 이하 10%,30억 초과 15%,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1년이하 5%,1년 초과 2년이하 10%, 2년 초과 15%이다.
정읍시 종합민원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한 홍보 당시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어 시행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가 상당부분 강화됐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절차인데 그간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배제조항을 없애고 관련 규정 위반건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토록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미등기자들이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 모두 조시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야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로 매매 당시 취득세 납입내역과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입 내역(매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 취득세 납입 내역,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 내역,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입 내역(매매부터 현재까지),농지의 경우 매매 당시 농지를 취득 가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이처럼 과징금 경감을 위한 합리적 증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내 과징금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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