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시는 겨우내 코로나19와 맞물려 움츠렸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공원으로 집중함에 따라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과 외출 때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제공 축산과 팀장 김광성 담당 김나예/정리 김태룡 대표기자>

-사진은 정읍사공원 잔디광장에 내걸린 반려동물 관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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