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및 시멘트 무단 적치 강력 단속 예고

정읍시가 1년여 넘게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매번 단속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불거지는 불법 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자 점차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본보는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들이 교통질서와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을 비롯한 불법 노점에 따른 문제들이었다.
그동안의 단속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최근 정읍시의 단속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했다.
도심 불법 노상적치물과 잡상인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성지구와 샘고을시장을 비롯한 상습 위반지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단속 현장에는 갖은 협박과 반발이 있었지만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인 셈이다.
특히, 노상적치물과 잡상인 단속을 위한 ‘긴급차량’을 확보해 상습 위반지와 노상적치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단속반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해 마련한 ‘근급차량’은 노점상과 농사철 종묘 및 묘목상의 인도점거, 타이어 가게의 인도 및 공용부지 점거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을 실시해 도시 미관 개선과 준법정신 고취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3월말에는 연지동과 내장상동 주요 민원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 도로법 제75조에 근거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이행시키는데 주력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성지구 노점상에 대해서도 수차례 계고와 지도 끝에 이번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수성동 홈마트에서 파라오 노래방구간, 역전서 블랙야크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4월초에는 도로상에 적치된 폐타이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인도에 폐타이어를 적치한 6개소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4개소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타이어 적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관련 상인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부지나 인도에 적치해 놓은 폐타이어로 인해 도심 환경 저해는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관련 부지나 창고를 만들어 적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단속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슷한 사안으로 건재상에서 인도나 차도 등에 내놓은 시멘트 포대 역시 강력한 단속을 계획중이다.
정읍시측은 관련 상인들은 영업상 문제를 들어 인도나 도로부지 적치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전례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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