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전 통지도 미이행과 행정명령 우편 미송달”
처리기한 연장 미통지, 원상회복 답변 회피, 사유지 무단침입 등
국가인원위원회와 전라북도에 진정서 내며 억울함 호소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입암산 계곡에 16년째 노령산장을 가꾸고 있는 산장지기 이상경씨가 지난주 본보 1면(1519호, 4월 14일자)에 ‘정읍시장님과 시민들게 고합니다’라는 호소성 광고를 게재했다.
전직 공무원을 지낸 이씨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경씨 가족은 정읍시가 2011년 폭우이후 재해지 복구와 관련된 문제의 고발과 처리 과정에 심각한 행정적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에 진정서를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 가족들은 “고통 속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참아온 결과는 참담하고 비참했다”며, 가족의 억울함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정읍시의 처분과 관련해 사전통지 미이행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1항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제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하고, 의견제출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행정명령 우편 미송달 문제이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1월 27일부터 수차례 방문 조사에도 불구하고 3월 4일에에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출력해주었다는 것.
특히, 단순안내의 성격이 아닌 행정명령의 우편물일 경우 상대방 수신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기록이 없고, 일반 우편물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발송했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 역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답변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수 차례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했지만 답변 곤란하다고만 했다며, 정읍시 도시재생과, 건설과 두 개 부서에서 똑같이 고발요청 해놓았으니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얘기하자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라 말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읍시의 의견 번복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원상복구의 범위 역시 시시때떄로 바뀌어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사유지 무단 침입도 지적했다. 1월 27일부터 수차례 사전 방문이나 통보없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시정에서 왔다고 밝히는 정도였다는 것.
이상경씨 가족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현장 방문한 것도 모자라 신분과 소속, 방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를 침입하는 것은 아무리 업무상 용무라 할지라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저희 가족은 번번이 그런식으로 출장을 나오는 직원들로 인해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련부서의 소극행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위기관에 질의를 올려달라고 요청한것도 묵살당했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알 수 있었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처리기한이 임박했을때까지도 별다른 안내를 해주지 않아 다시 한번 시청을 찾아갔을때 안내를 받았고 실행에 옮기려 하자 다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가족들은 “정읍시 관계자들이 적극행정의, 모습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침익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행정처리 과정의 정당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 외에 이전에도 다른 민원인들에게 이같은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는지도 굼금하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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