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현재까지 논의조차 안돼, “시민 공감대 얻어 내년이나”

정읍시가 제주 4.3추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이어 세 번째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놓고 4월말 현재까지도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내년에나 시행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의 정읍시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이 253회 임시회 당시 의원 발의로 ‘정읍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종 심의 의결됐다.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은 당시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상을 거둔 1894년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졌고, 올해 두 번째로 12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면서 “자유와 평등,자주의 기치를 내걸과 부패와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가 있다고 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기념일은 51종이 제정돼 있으며, 이중 지역과 관련한 것은 4.3희생자 추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동학농민혁명기념일 등, 일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에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했고, 광주광역시는 2020년 5월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당시 검토보고를 통해 정읍지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치해 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일도 황토현전승일(5.11)로 정읍시의 공휴일로 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타지보다 선제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성지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적용대상이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만큼 운영면에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1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화 기자, 2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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