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1년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시행할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읍시는 지난해에 분교출신 강사를 파견하여 부실하게 운영해 오던 으뜸인재육성사업이 그동안 안고오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올해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선정이 재공고까지 하면서 예전에 비해 2개월이나 늦게 업체를 선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읍시는 A, B업체의 서류접수에서 불법서류가 포함되어 무효라는 C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참여업체에게 정읍강사들의 서류제공이 부실하여 생긴 문제라며 정읍시는 그 책임으로 정읍강사 20% 참여비율을 15%로 낮추어 재공고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정읍시학원연합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공고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전 공고과정에서 서류접수 당시 추첨한 심사위원을 다시 재추첨 없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전 공고과정에서 불법서류를 접수한 것이 무효라며 재공고를 한 만큼 불법서류를 낸 업체의 추첨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공고를 했으므로 업체의 심사위원 추첨도 새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재공고를 통한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업체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 이 사업 추진은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기회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커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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