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모씨 등 3명과 지역언론 관계자 1명 등 4명 경찰 고소, 수사 촉구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동료 조합원이 겪는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비판을 위한 자료 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대 노조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사업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론호도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정읍시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권로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읍시공무원노조 김대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조측은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정읍시민을 대변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와의 사투로 하루하루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이상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측은 지난 4월 C모씨 등 3명이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후 부적정으로 결정난 문건을 무단촬영했으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히고, ”산림녹지과 담당 조합원은 이들을 건조물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4월 8일)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공무직노동조합 이권로 지부장 명의로 고소(4월 14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양대 노조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것”이라며 “법적 결론이 있기도 전에 SNS에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말라. 이로 인해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3면으로 이어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