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해당 시의원이 임기를 채우면 안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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