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지난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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