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관광호텔 부지 제척후 호텔공사 이행각서 제출

1971년 11월 17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이 또한번 구역조정에 들아간다.
정읍시가 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막바지 조정 단계에 돌입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총 80.7㎢이며, 이중 정읍지역 면적은 36.9㎢로 45.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면적중 순창군은 9.944㎢로 12.3%, 전남 장성군은 33.818㎢로 전체 41.9%를 차지한다.이번 조정 기간에 공원구역 해제 대상은 내장저수지(478,396㎡)와 내장산 관광호텔 예정부지(10,498㎡)이다.
내장저수지 해제에 따른 대체 편입부지는 월영습지 37만3천618㎡와 추령제 11만351㎡이다.
내장저수지를 해제하는 대신 월영습지와 추령제를 국립공원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내장산 관광호텔 해제부지 1만498㎡를 대신한 대체부지는 입암면 산지 1만500㎡를 내놓았다.
정읍시는 “내장저수지의 경우 기존 해제지역간 단절과 고립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정읍시민의 최대 숙원인 지속가능한 생태적 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계절 관광 활성화와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규모의 관광호텔 조서에 필수적인 면적을 해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입암면 소재 산지 일부를 대체 편입했다”며 “관광호텔 부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후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해동건설측의 이행각서를 첨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는 “호텔부지의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면 1년내 계획을 수립하고 2년내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에 따른 개인적인 수혜 여부 문제는 환경부와 관리공단 역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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