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은 지난 2일(수) 3층 회의실에서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사립 중‧고등학교 학교장 68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반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사례 및 행동강령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직장 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부정·부패의 상관관계를 사례연구로 알아보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스트레스가 낮은 조직)를 만들기 위한 고위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의 ‘조직의 청렴문화와 고위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며 더욱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은 “공직자부터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하면 투명한 청정 정읍교육 실현으로 교육 현장의 청렴 분위기가 확산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읍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1일(금)에도 공립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사립학교 청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정읍교육지원청 담당 유진희/정리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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