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 결과 적법한 버섯농장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적법 절차도로 연결방법 등 일부는 시정요구,비닐하우스 산지전용 신고처리 부적정

칠보 수청리 버섯재배사 허가대리인 김성우씨
“정당한 허가취득 불구 악의적인 허위사실 주장, 강력 대응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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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칠보산 자락 버섯재배 농장의 불법 석산개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칠보지역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석산개발 의혹이 있다며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청구했다.정읍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반대대책위 측이 청구한 주민감사를 벌인 결과 논란의 버섯재배사 개발 행위는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주요 사항에서 적법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원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청구한 주민감사를 벌인 결과, 논란의 버섯재배사 개발 행위는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주요 쟁점사항에서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칠보 수청리 버섯재배사 허가자 대리인 김성우씨는 “전북도 감사 결과 석산개발이 아닌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도 일부 선동자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같은 문제로 명예훼손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은 물론 파산에 이를 정도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진실은 허위사실에 가려지고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일부 선동자들은 지금도 선량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수십개의 시민단체가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어 정읍시가 처리한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협의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성우씨는 “전북도 감사 결과 석산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단지 버섯재배사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으며,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 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외의 사안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며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허가를 취득했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발파 및 불법현수막 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와 산림을 원상복구하라며 명예훼손 및 허가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려 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와 허가를 취득했고, 정읍시청에서도 버섯재배사로 허가했으며, 석산개발은 절대로 허가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대대책위는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며 허가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버섯재배사 허가자 대리인 김성우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았지만 석산개발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파산에 이르게 한 이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면서,“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을 앞으로 덤프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발전기금과 보상금을 강요당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녹음 내용을 공개하여 귀촌하려는 선량한 사업자나 귀촌인들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3월 11일 경제환경국 백준수 국장 주재 언론인 브리핑(본보 2021년 3월 보도)에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다. 일부 지적사항은 명밀한 검토 후 시정 조치하겠다”며 “칠보 버섯재배사 감사 청구 관련 쟁점은 앞으로 석산개발과 산지전용수리 적법 여부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개발은 현행법상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칠보면 수청리 272-1번지 버섯재배사 신축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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