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하여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천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천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 시군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도와 공식・비공식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 예정인 모든 사업을 확인・제출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하여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하여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하여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 취득 후 농업 미경영 2명, 농지 취득 후 농업 미경영 상태로 매도 등 1명
또한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기술감사팀장 양희문/정리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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