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더불어 좋은 관리 즉 공명정대한 관리를 만나야 삶이 편안해 진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간의 소통과 정부의 공명정대한 관리는 중요한 민의 행복 요건을 충족해 가는 인자가 된 것이다.
얼마전 칠보 주택신축과 관련한 성토 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생긴 것도 그렇다.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어땠을까, 또한 조금만 더 관청의 관리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주고, 공정한 법 적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끔 하는 현장을 다녀왔다.
물론 처음에는 이웃집과의 너무 높은 성토에 대한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어느 틈에 슬그머니 다시 원래대로 높은 성토 뒤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그로인한 피해를 봤다는 이웃측에서는 화가 날 것이고, 그런 행위를 민원인 몰래 한  관청이 야속하고 밉기까지 할 것이다. 물론 관은 그 후 적법 절차를 이행해서 건축행위가 됐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석연찮은 이유는 많아 보였다.
누구든 낮은 지대의 땅에 적당한 성토 후에 건축행위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맞다.
해당 민원인의 집, 아들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고인이 된 부친 송씨가 그 집을 팔고 그곳을 떠나기를 권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바로 천변쪽 인근을 송현섭공원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이 좋아진다고 해서 한평생을 살던 집을 쉽게 팔고 나갈 수는 없는 이유도 헤아려야 할 것인데 민관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예단적인 얘기도 그가 전했다.
어쨌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얘기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의 수도 나왔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의도적인 행위가 자기 집을 팔도록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근거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상식을 넘어선 성토와 함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또, 그러다보니 당연히 옆집서 내려다보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원인측은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낭비해 높은 담장으로 그것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건축행위에도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기준 등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곳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곳이 됐다. 높은 성토로 말이다.
그럼에도 관은 짧은 시일 안에 그것도 당시 적법하지 않은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히니 더이상 할 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현장에서도 박수를 치고 그런 말을 믿게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필자가 민원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덕분에 집이 더 잘 정리가 되고 확장된 듯해 보인다. 또한 옆에 공원과 함께 멋지게 좋아졌다고 말하고, 더이상 이웃간에 싸우지 말기를 권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되면 저쪽 경계까지 지금처럼 높은 울타리로 커버하고, 나중에 높은 성토로 인해서 붕괴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다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충언을 한 것이다.
이미 허가 나서 지어진 높은 집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를 않느냐, 그렇다고 매일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세월을 보낼 수도 없지 않겠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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