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1일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3,440건에 대해 1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4만7천237건에 대해 5억 1천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천203건에 대해 8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 부과됐다.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22만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또한 연면적 330㎡이상인 사업소에는 연면적 ㎡당 250원을 곱해 추가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자료제공 세정과 백운기 담당 김양식/정리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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