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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새마을금고와 정읍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성과

정읍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석주, 사진)가 정읍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저출생극복 지원사업과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추진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정읍새마을금고와 정읍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MG희망나눔 저출생극복 지원사업’은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122명에게 총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자녀 이름으로 통장(출자금,요구불예금,적금 등) 개설시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시민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출생아 기준) 대리인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 정읍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본점 063/535-1341, 시기지점 063/535-1345, 수성지점 063/531-6440으로 하면 된다.
▷정읍새마을금고와 정읍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현재까지 47건에 8억5천240만원을 대출했으며, 아직 7억5천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사업장이 정읍시에 소재하고 3개월 이상 운영중일 것,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839점(구 4∽7등급) 이내, 정읍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대상이면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재단 기보증 포함)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과 업력,매출액,차입금 규모 등에 따라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2%(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기본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법인기업의 경우는 표준재무제표 및 계정과목별 부속명세서 등이다. 기타 추가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 및 대출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새마을금고 김석주 이사장과 정읍시 유진섭 시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은 지난 6월 24일 정읍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산 3천562억원, 예수금 3천149억원,대출금 2천807억원, 당기순이익은 2021년 목표대비 86%를 달성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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