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최근 우리사회 잇슈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로인해서 적잖은 월권을 행사했다는 행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즉 변화를 꾀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몰아붙이기식과 억지 논리가 다분한 언론중재법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어제까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걱정이 된다. 누군가 소수를 위한 일에 나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듯 역사에 큰 죄를 지을까 봐서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정상적인 언론인들이라면 모두가 환영을 할 것이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튜브 및 1인 방송 등의 소수의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빌미로 다수의 건강한 언론들이 피해를 보는 등 권력층과 부자들을 견제 감시 및 비판 하는 순기능을 박탈하겠다는 다소 꼼수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를 한다.
돌이켜보면 아둔했던 시절, 교사의 말이 곧 법일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시절도 있다.
그런가하면 군사 정부 시절 지금의 국정원, 정보부가 무소불위였고 심지어는 순사 즉 경찰의 힘도 막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제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또는 재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접을 못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일부 및 다수의 교사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파출소 직원이 술주정뱅이 등에게 얻어 맞고 사는 시대가 됐다.
무언가 일부는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작금에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고 또, 목소리 큰 뮛이 대장이 된 듯 때론 때 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왔다. 각자의 제 역할 부족으로 말이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만 추구하고 내편 네편을 따지고, 자기 집단에 반항하지 만 않으면 만들어 놓은 법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속 보이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사회라기보다는 때 법이 우선하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하면 당연히 강제해야 할 것도 나몰라 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언론이 제 역할을 하듯 불편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검찰권이 공정과 정의를 찾아주는 등 마지막 보류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또는 소수의 자의적 잣대로 오바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듯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다소 억지에 가까운 내용 등을 삽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행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조대책 등이 있는데도 말이다.
더불어 상식을 벗어난 언론 중재법 개정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랜 숙고함도 없이 몰아붙이는 것은 억지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 될 수도 성립될 수도 없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정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도 우리는 공감을 한다. 또한 그 평가 역시 국민 즉 독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최근 내로남불과 공정사회를 해코지 한 소수 즉 누구 누구만을 위한 듯한 언론중재법의 개혁은 그래서 더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 및 국가 안위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그래서 4년에 한번씩 국민들이 심판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1791년 미국수정헌법 제1조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명시를 했다. 종교를 비롯한 언론출판 자유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법 제정을 금지토록 못을 박은 것이다. 그것은 왜 무슨 이유였을까?
권력과 특수 층들 만이 좋아할 만 한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보의 경우만 해도 대부분 권력 상층부 즉,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그와 준하는 사람, 공직사회를 향한 견제와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이 주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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