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이달 1일 2021.7.1. 기준 합병·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검증가격에 대한 의견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안에 정읍시공시지가사무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 등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택·창고용 건부지, 태양광부지, 목장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등 용도지역·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변경된 2천740필지에 대해 6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정읍시 지가조사반이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쳤다.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 결과 토지가격과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필지는 모두 174필지로 이중 가격이 오른 토지는 136필지, 가격이 하락한 토지는 28필지며,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토지는 10필지이다.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토지의 의견가격은 토지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을 하고 이의신청 과정과 검증을 거쳐 올 10월 중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조정하고 12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자료제공 종합민원과 팀장 오종상 담당 김은석/정리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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