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반려견과의 동행,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고 밝히며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예고 했다. 과연 이 또한 정읍시와 함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강력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매번 말뿐이었고 또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또 그러려니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신고 때도 그랬듯이 이 또한 그동안 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 실적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이여서 말이다. 
파파라치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그 때문에 나왔다.
어쨋거나 이번에는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확립해서 선의에 피해자 발생을 막고 또, 그로인해 예산 낭비가 넘쳐나지 않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현재 8월까지 신고등록 된 반려견의 숫자를 6천876마리로 발표했다. 전라북도에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읍시는 2만여 마리 중 현재 2천여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주변 공원과 동네 길을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적잖은 반려동물들 외 우리 주변에는 주인없는 개와 고양이들을 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쨋거나 반려동물이 대세라고는 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만큼 반려동물들에 대한 신고 의무는 다해야 한다. 아이를 출생해서 키우듯이 반려동물은 이제 출생신고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보호와 처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우는 강제성도 법으로 제정토록 해야 옳다. 
이름을 짓고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또 귀찮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반려동물을 버려도 된다는 의식을, 확 바꿀 수 있게끔 강력한 법 제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력한 법 제정 후에 도와 자치단체는 반려견 문화에 대한 펫티켓 운동 등을 돈 들여 홍보할수도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유기동물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논의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동네마다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 등으로 적잖게 버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치권과 정부의 특단에 조치가 그래서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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