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6일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일반분양 공고를 냈다.
이번 일반분양 공고는 농어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정읍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이다.
이곳은 총 20필지로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80%, 4층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분양 우선순위는 1순위의 경우 산내면 장금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또는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 세대주(도시민 50%이상 비율로 정함) *도시민은 공고일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정읍시 외 시(市)의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2순위는 정읍시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3순위는 정읍시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4순위는 정읍시 외 지역 거주자이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51만6천450원에서 최고 53만9천450원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정읍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문의는 063-539-5841, 5846으로 하면 된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처음 신규마을 일반분양시에 비해 분양가를 낮추고 조정했다”면서 “신규마을 내 각종 기반시설과 연결도로 개설 등을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산정돼 국비와 시비 33억원을 들여 이곳에 신규마을을 조성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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