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기간 후 단속과 관리 계획 철저 기해야

1542호 편집위 여담-
본보 제1542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 사진) 회의가 지난달 29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그것이 궁금하다’에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시 설치한 ‘경관조명’ 등 설치작품을 영구시설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게 했다.
정읍지역내 주요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정읍사문화제와 정읍천 빛축제, 지난해와 올해는 중단된 구절초축제 등 다양하다.
지금은 대부분 행사기간동안 임대해 사용하는 실정이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인 것.
이같은 지적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시설인만큼 이를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할 경우 관리비와 향후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 확인’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귀향객 맞이 가족들의 편의를 외면한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 대한 문제를 재차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석 명절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용객 편의 문제가 평소에는 얼마나 더 외면됐을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연휴동안 정읍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터미널 측에 지원 협조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예산까지 지원해 건립한 공용터미널인데 막차시간까지 터미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편집위원들은 특히, “공용터미널에 대한 이용객 불편과 시설 만족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묵인하고 피해를 이용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읍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 촉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읍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 구절초축제도 취소가 결정됐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개화 예정인 구절초 행사장은 자율적 입장은 허용된다.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찾아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기본 편의 제공은 어디까지인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것들인지 점검해 본다.
‘이런일 저런일’에서는 100년 전통시장으로 국내에서도 오래된 샘고을시장 내 (사)샘고을시장상인회가 사실상 분파된 상황을 확인해 본다.
얼마전 샘고을시장 상인회장 선거에서 이흥구 회장이 당선된 이후 분파된 샘고을시장 제1상가는 지난 7월 20일 안영만씨를 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상가상인회는 총 125점포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편집위원들은 당초 통합상인회로 출범한 샘고을시장 상인회가 다시 분파된 이유와 상인회 구성에 따라 관련 보조금 집행 여부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에서 상인회가 분파됐는지, 보조사업을 기대하고 분파한 것인지, 보조사업의 추가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상인회 발족 당시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합의서’같은 문서의 존재 여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얼마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동진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27홀)이 개장됐다. 조성 배경과 활용도, 타지역 조성계획 등을 점검키로 했다.
동진강변 파크골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7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이곳 파크골프장은 시내에서도 이용자들이 많다면서, 도심내 가까운 곳이 이같은 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그것이 궁금하다’에서는 정읍시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 예산의 현 주소를 짚어보기로 했다.
정읍시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성장전략실과 기술지원과, 도시재생과 등 3개소이다.
하지만 쌍화차거리 내 지원된 청년창업 점포의 경우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원만 받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포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편집위원들은 “보조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 5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쌍화차거리 지원사업의 경우 3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안다. 시간만 보내고 보조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사업의 확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 제보현장’에서는 9월말로 종료되는 반려동물 등록 신청 결과와 향후 미등록 견주에 대한 조치, 단속계획 등을 점검해 본다.
특히,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책임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과 강제성 확보 부분에 대해 윤준병 의원으로부터 법제화 강화 계획을 확인키로 했다.
편집위원들은 특히, 대형견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반려견주들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해 안전조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변려동물 사료생산 틈새농업 육성을 위해 소성 소재 ‘청아농장’을 시범농가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도 점검해 본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