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산책-

본보 편집위원이 고창군청 앞을 지나다 회전로타리 통행방법을 안내한 표지판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다.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돌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법에는 진입차량에게 통행권을 우선 양보하도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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