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모인들이 시내 도로와 인도에 내 팽개쳐진듯 방치된 대여 전동킥보드(지쿠터)를 보고서 한마디씩 했다.
도대체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보행에도 불편하고 도로상 또는 인도를 종횡무진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용납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약없이 도로상 또는 인도상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지켜 보고만 있는 것은 관계당국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업자들 역시도 젊은이들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사후, 그것을 잘 관리 운용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공공제인 도로와 인도를 특별한 이가 독점하듯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역시 자동차의 도로상 불법주차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자유는 마음껏 누려도 좋지만 그로인해서 타인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나가는 공정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살펴보다면 현재, 대여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관계당국에 의해서 도로를 무단점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의거하여 전원 수거돼야 옳다. 오히려 법에 의거해 단속 수거해 갔다면 이 또한 보관료를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또한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 않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한 지인은 단속공무원의 손이 부족하면 도로상 불법주차 행위 등을 비롯한 전동킥보드 무단 도로 점용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및 사업권을 허가해 준다면 자신이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생각해 볼일이다. 어쨋거나 현실은 시민 모두의 공공제인 인도나 도로를 점유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 점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집을 고칠 때도 그렇고 빌딩 건축을 하기위해 건축허가를 낼 때도 인도 및 도로 사용료를, 사전 당국의 허가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아무렇게나 방치된 듯한 대여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데도 이를 재재하거나 점용료를 받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직무적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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