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들 임대시 중소농 기회 박탈 및 임대사업자 활용 우려 제거를...
총 37억 3천만원 들여 본소 등 4개 임대사업소 개설 운영

정읍시가 관내 4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임대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가들이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을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조례에서는 임대료와 농업기계의 반환,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의 경우 임대료 체납과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한몫을 하며 ‘인기 행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를 비롯해 4개소이며, 총 37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관련 도표 참조)
개소당 10억 여원의 시설비와 7-8억원의 농기계 구입 비용이 소요된 것이다.
정읍시는 8월 31일 기준으로 1만1천395대의 농기계 임대 실적으로 보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 건수가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본소·북부·서남권·동부 총 4개 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7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101종 1천460대의 농기계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천741개 농가를 대상으로 1만1천395대를 임대해 총 1억1천600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는 전년 대비 임대 건수가 21% 증가한 수치로 농업인의 이용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용 건수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과 함께 실제 중소농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받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본보 편집위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대농의 경우 자가 농기계를 마련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중소농의 임대사용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규모 영농을 운영하는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대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역시 농업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시 이를 꼼꼼하고 확인하고 현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목적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지원하는 것이며, 특별히 대농에게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자체 검토와 함께 임대 농업기계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나 농업인 개인이 아니라 농업 법인 등에서 임대할 경우 임대목적 등을 묻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금방 드러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농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는 대농의 임대제한을 위해 농지원부 확인을 비롯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게 정해야 임대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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