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에 접수된 건의, 과제와 우수과제 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서 최우수 건은‘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였고 또, 최우수 사례로는“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브루셀라 우결핵 채혈 신청”의 건이 최종 선정됐다.
그리고 우수과제 1건은 혼인출생자 신고에 대한 엄마 외, 아버지도 가능토록하는 것과 무인 민원기 발급처에서 엄지손가락 외 10 손가락 지문도 가능토록하는 것이 장려 1건 등으로 채택 선정돼, 정부 관계부처 등에 과제로 요청됐다고 말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환영할 만한 적극 행정이다. 하지만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더 요구되는 아쉬움도 있다.
이번 정읍시가 추진한 규제와 관련한 경진대회 등을, 공무원뿐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확대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관계인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시민 즉 민원인들이 현장서 느끼는 각종 규제는 공무원이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을 수가 있기에 그렇다.
법이 필요하고 정부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각종 규제 등이 때론 필요한 이유 등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민을 위한 위민의 공정과 효율성 등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읍시가 추진한 규제개혁 경진대회 역시,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기에 우리는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부닥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속 시원한 각종 규제와 관련한 방안 및 해결책을 마련하고, 더 빨리 찾고자 한다면 차후에는 일반인들까지도 확대해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관련 담당자도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 더 많은 불편부당한 규제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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