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견인자동차조례 개정 추진, 업체 보험가입 의무 추가 필요

도심 곳곳에 비치돼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재 정읍시내에는 2개 업체엣 150여대의 킥보드가 운영중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교통법상 교통수단에 포함하면서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헬멧을 안 쓰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범칙금을 물리고 전동킥보드에 두명 이상이 동승하면 정원초과로 단속된다.
현행법상으로 자유업에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이동하던 17세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킥보드 사고가 사망사고 이어지는 것은 전동으로 움직이는 장비이지만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비는 안전모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0개항 정도의 적용을 받는다.
과태료 대상자는 나이 14세미만, 원동기면허 10만원, 어린이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신호중앙,보도운행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지자전거로 분류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여건이지만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시는 견인자동차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킥보드를 현장에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읍시 교통과 관계자는 “견인자동차조례에 장기주차와 민원 발생시 견인토록 한 규정이 있지만 개인이동장치를 이에 추가하고, 견인시 3만원의 이동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경찰은 지난 10월 한달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1건(과태료 10만원)과 안전모 미착용 7건(2만원) 등 8건의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와 함께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운영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킥보드 이용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충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한 달간 전동킥보드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만 총 8건이 게시됐다. 이 중 이날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원의 게시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취소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등, 생활안전 분야의 세심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사진은 저녁시간대 시내 미소거리 주변 인도에 줄지어 선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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