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민생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인삼산업법’·‘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15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인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인삼산업법’상 인삼을 경작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수정가결)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1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로 심의·의결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과중 등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자료제공 국회 이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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