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권 이양, 2022년부터 유료화 조례개정 진행

신태인읍 동진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2022년부터 유료화로 전환된다.
파크골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태인읍 신용리 882번지 일원 8만4천552㎡ 면적에 27홀 규모로 조성했다.(사진)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안전휀스와 코스표지판, 티박스, 벙커시설, 관리실, 화장실 등 부대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9월 개장 후 무료로 운영되던 파크골프장은 올해안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유료로 운영될 방침이다.
▷파크골프장 규칙에 따라 한 개 조(4명)를 구성해 경기에 임하고,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하절기(4월~9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0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휴장일 없이 연중 운영한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에 골프(Golf)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파크골프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다. 
경기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체력적인 부담과 장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아 도심 속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버레포츠로 인기가 좋다.
▷정읍시는 11월중 정읍시의회 심의와 12월 조례개정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료화 배경과 관련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료화 필요성을 느꼈다”며 “하루 2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유료화 추진시 단체 20인 이상시 정읍시민 3천원, 수급자나 유공자, 65세 이상은 50% 감면하고, 외부인은 4천5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읍시는 유료화 시행시 하루 200여명 이용할 경우 년간 1억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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