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시는 지난 27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더 이상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을 막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의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항쟁’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고부 농민봉기의 사회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 등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재구성해 고부 농민봉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항일항쟁을 펼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독립유공자 서훈에 제외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도 이어갔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라고 제정되어 있다. 
이는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온전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부분이다. 현재 고부 농민봉기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동학농민혁명과의 연결성과 단절성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고부 농민봉기가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학술적 재조명을 통해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자료제공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담당 원동호 정리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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