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위한 기금 모금까지 ‘기부행위’로 규정한 선거법 개정 필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을 이유로 현안문제에 대한 사회참여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직면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선거구민과 연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까지 선거법으로 막은 조항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명시한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전봉준 장군과 무명 동학농민군의 군상(群像)을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에 나섰지만 마감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2022년 2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진행중이다. 시 예산 12억과 기부금 3억을 합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보와 편집위원회는 기금 모금이 저조하자 차제에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전국민 모금에 참여한 시민과 출향인,기관단체에 대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단공개를 통해 기금모금의 활기를 높이고 적극성을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모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면서 “추진위원회와 정읍시 등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독려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의 위상과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주(1551호 8면) 보도를 통해 전봉준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와 정읍시가 추진하는 동상 재건립 관련 전국민 모금 명단을 보도했다.
전국민 모금 명단 공개후 반응은 싸늘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이자 정읍의 자존심이 걸린 전봉준장군 동상 재건립 사업에 지역의 선출직 인사들의 명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불참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내 현안사업을 선도하고 독려해야 할 선출직들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시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인 정읍에서 전봉준장군 동상 재건립 모금활동이 기한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창피하다는 반응이다.
관내 각 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출향인까지 힘을 모아 정읍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명단 공개후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 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과 교육 및 사법 관련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실망감 확산과 함께 이들의 불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측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에서 제한한 ‘기부행위 금지’에 따른 규정 때문에 모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아닌 현안사업을 위한 성금 모금을 ‘기부행위’에 포함한 것은 과도한 규제아니냐”는 본보 지적에 대해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속한 단체 등에 정례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동상 건립 성금과 같은 경우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면서 “현재 규정으로는 기탁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실제 필요할 때 이를 이유로 현안을 외면하게 만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선출직들의 사회참여와 책임회피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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