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1)

노사관계 지도ㆍ협의 및 자문 역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문 공인노무사를 공개 모집한다.
13일 도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학교의 노사관계 지도ㆍ협의와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할 공인노무사는 2명으로, 자격 요건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 또는 법인이다. 
노무법인은 소속 공인노무사 중에서 전담노무사 1인을 지정해 응모해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노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인노무사, 공고일 현재(12.13)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법인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문 공인노무사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063-239-3580) 행정과 노사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되면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자료제공. 전북도교육청 노사협력담당 김호주, 문의 임대선/정리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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