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 주민이 의회에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등 권한 커지는 만큼 시민 감시기능 활성화 필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여한 권한 만큼 시민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측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따라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정보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으며, 공포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게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정읍시의회의 경우도 올해 4명, 2022년 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 형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현재 23명인 정읍시의회 정원은 28명으로 늘게 된다.
또한 직위의 명칭으로 ‘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족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전문위원과 구분되는 ‘의정지원관’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의원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형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적 의정활동의 내실있는 지원과 지역여건 반양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에 배치 운영(의원실 또는 선거구별 배치 등은 금지)하게 했다.
이들 의정지원관은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우수인재 영입 등을 고려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입토록 하고, 8급부터 6급까지의 임용자격을 세분화 했다. 현행 전문위원과 다르게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지원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킨 것이다. 의장이 의회내 인사권을 갖게 되는 만큼 인사관련 직원도 배치된다.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의안발의요건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가능하도록 일시적 구성요건 삭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여비를 제외하게 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도 명확하게 했다.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등을 명문화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의 강화된 권한만큼 공복의 역할을 다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민 감시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3면)
본보 편집위원들은 “앞으로 편집위원들도 중요 사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회의를 방청하고 평가하는 등의 감시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감시기능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정읍시의회 ‘의정지원관’ 선발에 따라 정읍시 총 정원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환경과 분과에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 16명이 증가한 1천262명에 이를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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