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지방의회의 권한이 더 확대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보좌관 등이 보강되는 한편 시의회 의사국 인사권까지 챙겨가는 정읍시의회 관련 조례안이 확정 통과됐다고 한다.
주민참여 확대 및 행정을 견제하는 등 정읍시의회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을, 잘 챙겨주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 또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시장의 독주를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막아서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인 정읍시 살림살이가 되도록 해준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면 또다시 욕을 먹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정읍시의회는 의원 개인의 일탈도 드러났고, 이해 득실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목하는 대립 양상도 보여 왔다.
이 모든 현상들은 공적 부분보다는 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탓일 것이다. 
미래의 정읍시라는 큰 타이틀과 정읍시민을 위한다는 위민의 정치적 논리라면 당이 다르고 개인의 성향 등이 존중된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그 소임을 다하는데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더불어서 정읍시의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긴다는 소명의식이 더해진다면 매사를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 기록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의회의 권한 일부 확대되고 국민의 예산이 더 증액해 운영돼야 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그에 따른 조치 등이 꼭 필요했었으며 잘했다는 결과물을, 정읍시의회가 꼭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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