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은 15일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이창현, 서현우, 김봉섭, 서효열, 고재호 등 5명의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15개의 정읍시의회 조례 ㆍ 규칙 ㆍ 규정에 관하여 제 ㆍ 개정하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공이 인정 되어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조상중 의장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운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며 수상 동기를 밝혔고,“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 받는 분위기를 더욱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