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지난 23일(목)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앞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사진설명/지난 23일(목)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앞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정읍녹색당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는 지난 23일(목)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앞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지난 9월 정읍시의회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기는 커녕 어떤 입장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가 없는 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여지가 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또는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의원 및 배우자의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읍녹색당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보다 엄격해진 잣대에 따라 진상 파악 및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밝혀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분석한 이들이 다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다며 윤리특위 구성과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 당시 조상중 시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지적후 의회 차원에서 자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론된 의원들 모두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녹색당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는 A전의장 배우자의 농지취득 및 주민등록 변경 관련을 비롯해 시의원 6명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타지역 농지소유 사례가 담긴 실명 자료를 공개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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