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시내’와 ‘멋진 아파트’ 갖고 싶다↔상동은 재건축 반대
조례로 층수제한 둔 곳 전북도내 정읍시가 유일, 개정 시도 중단

최근 아파트 신축이 상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농소동 주민들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소동 주민들은 최근 정읍시청과 구 검문소 사거리, 주천삼거리 인근에 ‘멋진 시내’와 ‘멋진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실상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농소동청년회(회장 육석)을 중심으로 정읍시에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15일간 3천388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소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한 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소동청년회 육석 회장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이 낙후된 곳이 농소동”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2023년까지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조정 기간이 지날 수 있어 어쩔수 없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농소동 지역에는 이미 민선 1-2기 시절부터 구 내쇼날플라스틱 부지에 민간업체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해 왔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하지 못한 곳이다.  
당시 민원에 대해 정읍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건립이 가능하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처리하겠다”고 회신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게첨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허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가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농소동 지역에 정읍경찰서 이전과 민간자본으로 가칭 ‘독일마을’이 대대적으로 조성되는 등, 변화의 기미가 움트는데다 “왜 혐오시설만 농소동이냐”는 지적이 가세하면서 정읍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내 시부지역 중 주거지역별로 층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정읍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마전 정읍시의회도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상태여서 재차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동지역은 주변 경관을 이유로 신성미소지움 주민들이 인근 매션부지 재건축을 반대한다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정읍시에는 현재 50% 가까운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동과 수성동 등에 밀집돼 있어 균형발전과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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