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마당 개 수술비 지원을 위해 사업량 230마리에 대해 9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암컷은 1마리당 40만원, 수컷은 1마리당 20만원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중·대형 반려견이며 반드시 내장형 칩을 체내에 삽입한 즉, 동물등록이 된 마당 개여야 한다는 것.
이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소형 반려견과 달리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마당 개’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유기 동물이 됐을 때 들개 번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것이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읍시가 마당 개까지 중성화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유기견과 고양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마당 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고 또, 아무나 키워서는 안된다는 홍보와 더불어서 사랑했던 만큼 소유주들에게도 그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는 법 제정 및 규제도, 지원책과 더불어서 병행 및 선행돼야 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당 개외 반려동물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즉, 동물등록이 안된 반려동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유주에게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일지는 모르지만 이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남의 집 대문 앞에 똥을 싸게 방치하고 노상 방뇨 등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책길에 나서는 행위들로, 이웃과 주변인들에게 적잖은 피해와 더불어서 소유주의 무책임으로 민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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