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제1·2·3산업단지 일원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BTL사업 대상지
-사진설명제1·2·3산업단지 일원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BTL사업 대상지

의원들-“정읍시 부담 줄이는 방안 심도있게 고심해야...”

정읍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이 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심의 결과 보류됐다.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낙동강 인근 산업단지 페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2014년 3월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정읍시는 강우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39조 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헤 제출했다.
이 사업은 총부담금액 589억1천600만원(시설임대료 425억3천600만원,운영비 163억8천만원/ 20년)이며, 정읍시 부담금액은 291억4천100만원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가 맡고 정읍시는 시설 인수후 2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 관련 협의와 운영계획 승인(2020년 4월),사업제안서 접수(2020년 8월)에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정읍시가 환경공단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검토보고서 제출(2021년 5월)과 사업계획 신청 및 한도액 요구 국회 제출(2021년 5월)을 거쳐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한도액 승인이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제1·2·3산업단지 일원으로, 완충저류시설 3개소와 차집관로를 만드는 공사이다.(사진)
하지만 동의안을 접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시부담액 291억을 포함해 총부담액 589억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을 사전에 한마디 상의없이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도형 의원은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20년간 장기간 상환하는 방식이 맞은지, 또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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