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진섭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측근 A씨와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보조 요원의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진섭 시장 사건 재판을 진행할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형사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공무직 부정채용 혐의 모두 자신과 무관하며 억울하다”밝히고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 밝힐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