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정읍시의회 동의안 보류후 불거진 BTL사업 궁금증↑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낙동강 인근 산업단지 페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2014년 3월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추진중이다.정읍시는 강우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39조 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 요청을 위해 제출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보류됐다.이 사업은 총부담금액 589억1천600만원(시설임대료 425억3천600만원,운영비 163억8천만원/ 20년)이며, 정읍시 부담금액은 291억4천100만원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가 맡고 정읍시는 시설 인수후 2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20년간 장기간 상환하는 방식이 맞은지, 또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편집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했다. 굳이 기간을 늘려 비용부담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읍시는 지방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재정여건이라면 단기간에 사업비용을 지불하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당연한 듯 하다. 
정읍시는 예정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2025년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왜 민자사업(BTL/)을 추진하는 것일까.
정읍시 관련부서인 미래첨단산업과 측에 따르면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예비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환경부와 기재부가 지자체에 BTL사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설하고 장기간 운영비와 투자비용을 상환해가라는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 총 부담액과 시부담금액도 기준값을 정해주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지도, 예산을 임의로 늘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
정읍시는 조만간 시의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차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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